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제8차 개헌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 개헌]]) === |||| '''{{{#white 제8차 개정 헌법}}}''' || || '''국회''' ||없음 || || '''공포일''' ||1980년 10월 27일 || || '''개헌유형''' ||전부개정 || || '''국회표결''' ||해당 없음[* 전두환이 발의하였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졌기 때문.] || || '''[[제5차 국민투표|국민투표]]''' ||투표율 95.5% 찬성 91.6% 반대 7.0% || ||||<:> '''{{{#white 주요내용}}}''' || ||||<:>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br]대통령 임기 개정에 대한 조건 추가,[br]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 명시, 유신헌법의 비민주적인 조항들 대부분 폐지[*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삭제. 국회해산권 요건 강화.],[br][[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부칙 제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 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기본권 침해금지조항 명시,[br]정당제에 근거한 경쟁선거 명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 국정조사권 부활,[br]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 법관파면제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명시,[br]국민의 행복추구권 명시, 사생활 보호 명시, 자유보호 명시, 소비자 보호 명시,[br]독과점금지법, 중소기업보호육성, 헌법개정방법 일원화[*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br]강제 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부활,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연좌제]] 폐지 || ||||<:> '''{{{#white 논란점}}}''' || ||||<:> [[권위주의]]적 통치의 빌미가 됨,[br]헌법의 생활규범성 미회복, 대통령 간선제 유지, 국회해산권 유지 || ||<-2><:>'''{{{#white 전문}}}'''|| ||<-2><:>[[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9,19801027)|헌법 제9호]]|| 1980년 10월 27일 공포.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 체제는 붕괴하였으나 동년 12월,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이후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화 요구 분위기가 확산되자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이 전국에 [[5.17 내란|비상 계엄을 확대]]하고 다음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면서 이후 5월 31일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 개헌하게 된다. [[5.17 내란]] 이후 기능이 거의 완전히 마비되었던 국회는 헌법 부칙에 따라 10월 27일에 해산당했고, 새로운 정치 질서의 확립을 명목으로 정당들도 모두 해산당했다. 이에 따라 1981년 4월 11일 [[제11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였었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단임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임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두환 본인이 스스로 프랑스를 참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는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었기 때문. 단,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7년 중임제였지만 전두환은 자신은 독재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면서 7년을 임기로 하되, 단임제로 확정지었다. 물론 권력을 내려놓을 마음이 퇴임 이후 아예 없었던지라 실제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통한 상왕 노릇을 시도하였지만 이와 같은 시도에 격노한 노태우가 백담사 유배(...)를 보내면서 전두환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긴급조치권이 폐지되고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힌 '개헌이 독재에 악용되는 사태'를 원천봉쇄하고자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건 앞의 개헌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했던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헌법 조항에 임기 관련 사항을 명문화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은 다음 9차 개헌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국가원로자문회의|전임 대통령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 놓았었다. 권력은 비정한 것이라 [[노태우]]는 본인이 13대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그 조항을 무력화시켰지만.] 그리고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돌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다. 이 헌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내릴 수 있었던 기본권 제한 조항은 크게 회복되었다.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연좌제 폐지 및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은 간선제였고,[*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전부 [[전두환]]의 측근들로만 채워졌다.] 국회해산권도 여전히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으며[* 당시 언론통제 속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수단으로 소개되었다.][* 다만 국회해산의 요건은 강화되었는데,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며 국회 구성 이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두 번 이상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참고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국회 해산 시 30일 에서 60일 이내에 다시 총선을 치뤄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법률로 여당이 전국구 국회의원 2/3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모로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기에는 부족한 헌법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